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도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고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항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은 무엇인가?
1.화장품
2. 공산품
3.의약품
4.식품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다음 중 어떤 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1.화장품제조업
2.화장품책임판매업
3.통신판매업
4.맞춤형화장품판매업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은 무엇인가?
1.기능성화장품
2.유기농화장품
3.천연화장품
4.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이 아닌것은?
1.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2.혼합소분 전에는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에 대한 품질성적서를 확인한다.
3.맞춤형화장품으로 판매할 제품리스트를 작성.보관한다.
4.맞춤형화장품 판매 시 혼합소분에 사용된 내용물 및 원료의 내용과 특성 맞춤형화장품 사용시의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한다.
화장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유해사례정보'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1.유해성
2.위해성
3.실마리정보
4.안전성 정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제조공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문서화하고 품질보증책임자에 의해 승인된 후 수행할 것
2.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제조한 것임을 확인하고 기록할 것
3.시장출하에 관하여 기록할 것
4.책임판매한 제품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질이 불량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수 등 신속한 조치를 하고 기록할 것
다음 중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성 정보의 정기보고 시기는?
1.매 분기별 종료 후 15일 이내
2.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
3.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월 이내
4.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는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를 정하고 있다. 다음 중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납 :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 제품 50㎍/g 이하 그 밖의 제품은 20㎍/g 이하
2.안티몬 : 10㎍/g이하
3.수은 : 5㎍/g 이하
4.메탄올 : 0.2(v/v)%이하 물휴지는 0.002%(v/v)이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 정한 내용량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1.화장품의 내용량은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하여 97% 이상이어야 한다.
2.화장비누의 내용량은 수분을 포함한 중량으로 한다.
3.화장품의 내용량은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한 결과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 3개를 더 취하여 시험하여 적합함을 확인한다.
4.화장품의 내용량은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따라 신속보고 되지 아니한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를 정기 보고해야 하는 시기는?
1.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월 이내
2.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
3.매 월
4.매 분기별 종료 후 15일 이내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하려는 제품은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1.해당 자료를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고 한다
2.제품의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3.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4.제품의 판매 수량과 판매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화장품 안전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화장비누의 유리알칼리 기준은?
1. 0.01% 이하
2.0.1% 이하
3.1.0% 이하
4.10.0% 이하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중 공통사항이 아닌 것은?
1.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2.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3.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4.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음중 일반화장품에서 표시.광고할 수 있는 문구는?
1.모공 노폐물 제거
2.피부 미백
3.기미 완화
4.주름 개선
다음 중 반드시 1차 포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제조번호
2.영업자의 상호
3.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4.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다음 중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자료의 시험 결과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주관적으로 작성된 실증 자료
2.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료
3.신뢰성과 재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료
4.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작성된 자료
화장품을 수입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작성.보관해야 하는 수입관리기록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제품명 또는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명칭
2.제조국 제조회사명 및 제조회사의 소재지
3.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4.표준통관예정보고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원료목록 보고 기간으로 올바른 것은?
1.화장품의 유통∙판매 전
2.매년 2월 말
3.매반기 종료 후 1개월
4.화장품의 생산 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은?
1.지난해의 화장품 생산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생산실적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3.수입하는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4.동일한 제품을 동시에 2개의 제조업체에서 제조를 한 경우 제조업자별로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화장품 유형이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1.버블 배스 - 목욕용 제품류
2.클렌징 오일 - 인체 세정용 제품류
3.마스카라 - 눈 화장용 제품류
4.샴푸 린스 - 두발용 제품류
90점... 2개 틀림....ㅠㅠ